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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기주식을 종업원에게 상여로 지급하는 경우 세무처리
법인46012-3446생산일자 1994.12.17.
AI 요약
요지
법인이 자기주식을 종업원에게 상여로 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은 지급당시의 시가에 의해 계산하고, 시가는 상여금을 지급하는 날의 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상여금으로 지급한 자기주식의 장부가액과 시가와의 차이는 당해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증권시장에서 취득한 자기주식을 종업원에게 상여로 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은 소득세법 제28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3조 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당시의 시가에 의해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시가는 상여금을 지급하는 날의 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고, 상여금으로 지급한 자기주식의 장부가액과 시가와의 차이는 당해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상여금을 자기주식으로 지급할 경우 세무처리>

[질의]

 1. 상장법인이 증권시장에서 자기회사주식을 수차에 걸쳐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을 때 이를 종업원의 상여대신 지급할 때 법인세계산시 회사의 입장에서 회사의 장부가액과 시가중 어느것을 기준으로 회계처리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동 종업원의 소득세 계산시 주식의 가액을 회사의 장부가액과 시가중 어느것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여부

 3. 질의 1, 2와 연관하여 시가를 적용한다고 할 때 그 시가(예, 지급전일종가, 지급일종가등)

 4. 질의 1과 연관하여 시가를 적용하여 회계처리할 경우 생긴 장부가액과 시가와의 차이를 법인소득금액 계산상 익금과 손금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시행령 제43조 【근로소득의 범위】

 ○ 법인세법시행령 제35조 【상여 등의 계산】

 ○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3조의2 【상여 등의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