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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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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경우 임시투자세액 공제의 적용 여부
법인46012-3457생산일자 1994.12.19.
AI 요약
요지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경우 임시투자세액 공제는 적용하지 아니하며 지방이전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은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은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7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 공제는 적용하지 아니하며, 같은 법 제117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이전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은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같은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은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고, 임시투자세액공제, 지방이전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은 경우, 법인전환으로 설립된 법인이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17조 【중복지원의 배제】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 【임시투자세액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