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경우 임시투자세액 공제의 적용 여부
법인46012-3457생산일자 1994.12.19.
AI 요약
요지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경우 임시투자세액 공제는 적용하지 아니하며 지방이전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은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은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7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 공제는 적용하지 아니하며, 같은 법 제117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이전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은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같은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은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고, 임시투자세액공제, 지방이전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은 경우, 법인전환으로 설립된 법인이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17조 【중복지원의 배제】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 【임시투자세액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