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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공장대지와 건물 중 일부를 타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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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구공장대지와 건물 중 일부를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 임대한 부분의 양도차익 면제대상 여부
법인46012-3458생산일자 1994.12.19.
AI 요약
요지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구공장대지와 건물 중 일부를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 임대한 부분의 양도차익은 면제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며 공장입지기준면적은 공장입지기준면적을 말하는 것임
회신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구공장대지와 건물 중 일부를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 임대한 부분의 양도차익은 면제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며,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6항의 『공장입지기준면적』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입지기준면적을 말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갑법인은 1993.03. 공장을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함

 ○ 구공장건물의 40%를 타인에게 임대하고, 나머지는 당해법인의 고유업무인 제조공장으로 사용함

 ○ 공장입지기준면적율은 50%이며, 기준면적초과토지가 있음

[질의]

 공장대지와 건물 중 일부는 임대하고 나머지는 당해법인이 제조공장으로 사용한 경우, 구 조감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대상이 되는 공장대지의 공장입지기준면적.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4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