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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지방이전공장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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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지방이전공장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공장의 범위
법인46012-3463생산일자 1994.12.19.
AI 요약
요지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의 규정에 의한 공장이전은 독립된 공장단위로 이전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용도와 종류가 서로 다른 제품을 별개의 제조공정으로 제각기 독립된 공장에서 생산한다면 각각의 독립된 공장으로 볼 수 있는 것임
회신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의 규정에 의한 공장이전은 독립된 공장단위로 이전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용도와 종류가 서로 다른 제품을 별개의 제조공정으로 제각기 독립된 공장에서 생산한다면 각각의 독립된 공장으로 볼 수 있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각기 용도가 다른 선박부품을 별개의 공정으로 별도의 독립된 공장에서 제조하여 판매하는 법인이 이러한 독립된 공장(제조시설)을 순차적으로 매각하여 지방으로 이전을 완료할 경우 이 각각의 제조공장의 매각을 독립된 공장의 양도로 보아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에 의한 조세감면의 규정을 각각 적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

 (갑설)

  - 조선업이라는 업종에 제공하는 부품은 그 용도에 관련없이 동일제품으로 간주하여 독립된 제조장과 독립된 공정을 거친다 하여도, 한 회사내에서는 독립된 공장시설로 볼 수 없음.

 (을설)

  - 조선업이라는 업종이 복합산업이므로 용도가 상이하고, 제조장이 독립되어 있고, 공장도 독립되어 있으면 독립된 제조장으로 보아야 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13조 【납세지변경시면제신청서 사본의 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