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직업훈련법인이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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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직업훈련법인이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실비변상의 범위에서 징수하는 훈련비가 수익사업의 소득인지 여부법인46012-3466생산일자 1994.12.19.
AI 요약
요지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인정직업훈련법인이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실비변상의 범위에서 징수하는 훈련비는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인정직업훈련법인이 직업훈련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실비변상의 범위에서 징수하는 훈련비는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실비변상 해당여부는 실제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하여 직업훈련을 목적으로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이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받는 훈련비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통칙 1-1-8...1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의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