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대한주택공사가 발행하는 용지보상채권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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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대한주택공사가 발행하는 용지보상채권으로 법인세 물납이 가능한지 여부법인46012-3475생산일자 1994.12.20.
AI 요약
요지
대한주택공사에 양도한 부동산의 대금으로 교부받은 용지보상채권은 법인세의 물납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대한주택공사에 양도한 부동산의 대금으로 교부받은 용지보상채권은 법인세법 제31조의2(법인세의 물납)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대한주택공사가 발행하는 용지보상채권으로 법인세를 납부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31조의2 【법인세의 물납】
○ 법인세법시행령 제91조의2 【법인세의 물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