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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수당비용을 공무원연금기금에서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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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퇴직수당비용을 공무원연금기금에서 부담시 기부금 해당 여부
법인46012-3480생산일자 1994.12.20.
AI 요약
요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당해공당의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 중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공무원 퇴직수당으로 지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회신
1.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당해공당의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 중 일부를 공무원연금법 제65조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6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공무원 퇴직수당으로 지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법인세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으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야 할 퇴직수당비용을 공무원연금기금에서 부담하는 비용이 법인세법 제18조 제 3항의 법정기부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제조 제항 【】

 ○ 제조 제항 【】

 ○ 제조 제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