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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에 시설비. 교육비 또는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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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립학교에 시설비.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 세무처리
법인46012-3484생산일자 1994.12.20.
AI 요약
요지
내국법인 또는 내국인이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에 시설비,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의 범위 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립학교의 발전기금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나.내국법인 또는 내국인이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에 시설비.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에는 당해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의 범위 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산입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립대학에 10억을 발전기금으로 기부한 경우 세금감면 혜택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지정기부금】

 ○ 조세감면법 제61조【기부금의 손금산입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