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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재해로 인하여 법인의 설비가 훼손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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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해로 인하여 법인의 설비가 훼손된 경우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46012-3487생산일자 1994.12.20.
AI 요약
요지
법인의 설비가 재해로 인하여 훼손되어 당해 자산의 본래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어 이를 철거하고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 기존설비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법인의 설비가 재해로 인하여 훼손되어 당해자산의 본래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어 이를 철거하고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 기존설비의 장부가액(법인세법 제16조제6호 단서 및 같은법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차손을 차감한 금액)과 철거비용은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재해로 인하여 원재료저장용 싸이로가 훼손되어 철거하고 새로이 설치

-본래의 용동에 이용가치가 없는것의 복구로 자본적 지출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6조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 제27조 제항 【개정자산의 평가차손】

 ○ 법인세법 제33조 【수익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의 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