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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종교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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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종교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부동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를 면제 받은 경우 면제신청서 제출
법인46012-3488생산일자 1994.12.20.
AI 요약
요지
종교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등으로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1993.12.31 이전에 양도함에 따라 특별부가세면제를 적용받는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과세표준 신고시 그 면제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하는 것임
회신
종교법인이 그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등으로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1993.12.31 이전에 양도함에 따라 구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4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면제를 적용받는 경우 같은법 같은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의1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과세표준 신고시 그 면제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종교법인이 1988년에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여 오던 토지ㆍ건물을 구조감법 제67조의14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1993년에 양도한 후 동 양도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신청을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법인세과세표준신고시 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치 못하고 있다가 1994.10.에 동신고 및 신청을 이행하였을 경우 위와 같은법 같은조에 의한 특별부가세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4 【사회복지법인 및 종교법인의 업무용토지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양도소득세 등에 관한 경과조치】

○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12 【사회복지법인 및 종교법인의 업무용토지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