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한국수자원보전협의회에 지출하는 기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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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한국수자원보전협의회에 지출하는 기부금의 손금산입 여부법인46012-3492생산일자 1994.12.21.
AI 요약
요지
서울특별시장에게 설립 신고한 사회단체 한국수자원보전협의회는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사회단체신고에관한법률” 제3조에 의거 서울특별시장에게 설립신고한 사회단체 한국수자원보전협의회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제4호의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지정기부금 해당여부>
○ 사회단체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에게 설립신고한 한국수자원보전협의회에 지출하는 기부금이 손금산업 되는지 여부
* 한국수자원보전협의회
○ 사회단체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거 설립 시니고
○ 설립목적
지하수 자원활용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오염현장의 개선과 오염방지활도을 전개
○ 사업
- 지하수 환경에 관련된 학술연구
- 지하수 환경에 관련된 기술개발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지정기부금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