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기업부설연구소가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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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기업부설연구소가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구내에 설치되는 경우 공장의 범위에 포함 여부법인46012-3521생산일자 1994.12.22.
AI 요약
요지
기업부설연구소가 당해 법인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구내에 설치되는 부대시설인 경우에는 공장의 범위에 포함됨
회신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가 당해 법인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구내에 설치되는 부대시설인 경우에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공장의 범위에 포함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공장의 구내에 있는 기업부설연구소가 구 조감법 제42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공장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5조 【지방이전준비금의 범위】
○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12조의4 【자동차정비공장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