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외상매출금의 누락으로 익금에 가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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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외상매출금의 누락으로 익금에 가산한 금액이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 포함되는지 여부법인46012-3522생산일자 1994.12.22.
AI 요약
요지
외상매출금 누락분을 세무조정에 의하여 익금가산 한 경우 동 금액은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 포함되는 것임
회신
귀질의2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범위액 계산에 있어 외상매출금의 누락으로 익금에 가산한 금액은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사용수익기부자산에 대한 고정자산처분손익의 계상시기
┎사용수익기부연도에 전액계상
┕사용수익기간에 안분하여 손익계상
2) 외상 매출금누락분을 세무조정에 의하여 익금가산 한 경우 동금액에 대하여 대손충당금설정 가능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41조 제항 【기부금과 접대비 등의 계산】
○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대손충당금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