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법정관리업체의 부도어음에 대한 대손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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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정관리업체의 부도어음에 대한 대손처리 가능여부법인46012-3523생산일자 1994.12.22.
AI 요약
요지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은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법원의 재산보전처분명령으로 지급이 중지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회신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 제외)은 법인이 기업회계기준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쌍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회사정리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원의 재산보전처분명령으로 지급이 중지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어디에 해당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제목]
법정관리업체의 부도어음에 대한 대손처리 가능여부
영리법인에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본인의 근무회사 1992.11.27일 A회사에 당사의 제품 107,999,824원을 판매하고 그 대금으로 1993.3.19일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118,799,806원을 1993.8.13일자 약속어음으로 회수하였으나, 동조의 부도로 인하여 이 약속어음은 부도처리 되었고, 1993.8.24일 35,539,942원을 회수하여 현재 미회수채권은 83,159,864원이며, 동조는 1994.11.17일자로 법정관리로 지정되었고 채무상환계획은 없는 상태입니다.
[질문요지]
1993.4.29일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 8호에 의거,미회수채권 83,159,864원을 당년도(1994년)에 대손처리하고 등 채권의 회수시 그 사업년도에 익금산입하여도 무방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