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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절약시설 및 공해방지시설투자에 투자하는 경우 특정설비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적용 여부
법인46012-3527생산일자 1994.12.23.
AI 요약
요지
내국법인이 1992.03.01 에너지절약시설 및 공해방지시설투자에 착수하여 1994.09.01 그 투자를 완료한 경우 특정설비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것으로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세액공제신청서와 함께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완료확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함
회신
내국법인이 1992.03.01 에너지절약시설 및 공해방지시설투자에 착수하여 1994.09.01 그 투자를 완료한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부칙(1993.12.31 법률 제4666호) 제14조의 경과조치 규정에 의거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것으로 같은법시행령 제57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세액공제신청서와 함께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완료확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에너지절약과 공해방지시설의 투자에 대하여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7조 제2항의 규정에서는 투자를 개시한 경우 “투자계획서” 투자를 완료한 경우 상공부장관이 발행하는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완료확인서” 및 환경처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발행하는 “공해방지시설 투자확인서”를 법인세 신고시 제출하게 되어있으나, 1994.01.01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 제26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서는 “세액공제신청서”로 제출서류가 단순화됨.

○ 따라서 시설투자가 아래와 같은 경우 상기와 같이 투자확인서를 1994사업년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투자현황]

 가. 1987.08.29 : 열공급 허가 취득(구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40조 제1항)

 나. 1991.10.02 : 열공급변경 허가 취득.

 다. 1992.03.01 : 열병합발전설비 공사 착공.

 라. 1994.09.01 : 열병합발전설비 공사 준공.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26조 【특정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등】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특정설비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7조 【특정설비투자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