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대도시안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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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대도시안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시 수개의 신공장으로 나누어 이전하는 경우 면제세액 계산시 적용되는 신공장가액의 범위법인46012-3535생산일자 1994.12.24.
AI 요약
요지
내국법인이 대도시안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함에 있어 수개의 신공장으로 나누어 이전하는 경우 면제세액을 계산할 때 적용되는 신공장가액의 범위에는 구공장 양도일을 기준으로 기간 내에 사업을 개시한 모든 신공장의 가액을 포함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대도시안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함에 있어 수개의 신공장으로 나누어 이전하는 경우 같은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면제세액을 계산할 때 적용되는 신공장가액의 범위에는 구공장 양도일을 기준으로 같은법 시행령 제4항 또는 제5항의 기간 내에 사업을 개시한 모든 신공장의 가액을 포함하며, 이때의 신공장가액은 최종적으로 이전한 사업개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구공장시설의 이전비용과 토지ㆍ건물 및 기계 장치의 장부가액의 합계액을 말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공장이전 진행 일정
1993.06.10 | 1993.07.15 | 1994.07.18 | 1994.08.31 | 1994.11.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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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공장부지 취득 | 구공장 양도계약 | 제1신공장 사업개시 | 구공장양도 | 전공장가동개시 (전체공공사업개시일) | |
○ 위와 같을 경우
- 이전후 공장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조감법 예규[법인 22601-323(1986.01.31)]에 의하면 신공장의 가액은 이전완료일 현재의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의 장부가액으로 하고 있는데 이 때 이전완료일의 시점
- 이전완료일을 제1신공장 사업개시일인 1994.07.18로 본다면 신공장가액은 다음중 어느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지
(갑설)
- 1994.07.18 설치완료된 기계장치의 장부가액
(을설)
- 1994.07.18 설치완료된 기계장치의 장부가액과 설치를 위하여 지출한 금액의 합계액
(병설)
- 1994.07.18 설치완료된 기계장치의 장부가액과 설치를 위하여 설치회사와 계약한 총계약금액의 합계액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
○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