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한 경우 특별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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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한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표준계산시의 양도시기법인46012-3538생산일자 1994.12.24.
AI 요약
요지
법인이 부동산을 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한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표준계산시의 양도시기는 첫회부불금 지급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임
회신
귀질의 ②의 경우 부동산을 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한 경우 특별부가세과세표준계산시의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거 첫회부불금 지급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지급이자 손금불산업 여부 및 특별부가세 계산시 양도시기>
○비업무용부동산을 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한 경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기간
갑설) 첫회부불금 지급일까지
을설) 최종부불금 지급일까지
병설)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되는 부동산가액은 부불금 회수에 따라 감소하여 최종부불금 수령일까지
* 잔금정산후 소유권 이전 및 사용조건으로 매각
○위의 경우 특별부가세 계산시 양도시기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