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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의 농경지로 판정된 경우 비업무용부동산의 판정
법인46012-3539생산일자 1994.12.24.
AI 요약
요지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농경지가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의 농경지로 판정된 경우에도 그 농경지로부터 생긴 1년간의 수입금액이 당해 부동산 가액의 100분의7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농경지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10항제3호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의 농경지로 판정된 경우에도 그 농경지로부터 생긴 1년간의 수입금액이 당해 부동산 가액의 100분의7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하는 것이며, 이 경우 원재료로 사용한 농작물의 수입금액 계산은 외부로부터 매입하는 동일종류 원재료의 연간 평균 매입단가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밀감으로 쥬스를 생산하는 법인의 농경지 비업무용 판정시 원재료로 사용하는 농작물의 단가적용 방법.

※ 농경지에서 생산한 밀감중 일부는 판매하고 잔여분은 원재료로 사용

 ㆍ4톤생산 -┎1톤판매(판매가 670/kg)

 (원가350/kg) ┕3톤 원재료로 사용

 원재료부족분을 외부로부터 매입(단가 360/kg)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 지방세법 제197조

 ○ 지방세법시행령 제148조 【특수작물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