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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에 지출한 기부금의 지정기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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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단법인에 지출한 기부금의 지정기부금 해당여부
법인46012-3558생산일자 1994.12.27.
AI 요약
요지
체신부장관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은 정보통신분야 학술연구단체인 “사단법인 미래사회 정보생활”에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체신부장관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은 정보통신분야 학술연구단체인 “사단법인 미래사회 정보생활”에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제4호의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단법인 “미래사회 정보생활”에 지출한기부금의 지정기부금 해당여부

○ 동법인의 목적및 사업내용

 - 설립취지: 정보통신분양에 관련한 연구ㆍ학술사에 목적

- 목적: 정보화교육을 통한 정보의 생활화 및 미래사회의 바람직한 방향과 생활양식의 조사,연구,실천,정보통신분양에 대한 학술연구

- 사업:ㆍ정보의 생활화.생활의 정보화 추진을 위한 조사.연구 및 진흥사업

     ㆍ학술행사 및 세미나 개최

     ㆍ정보화 관련 구게제교류 및 협력사업....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지정기부금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