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토지 등을 양도하기 위한 소개비가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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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 등을 양도하기 위한 소개비가 양도를 위한 직접 지출하는 비용에 해당여부법인46012-3559생산일자 1994.12.29.
AI 요약
요지
토지 등을 양도하기 위해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에게 양도가액의 1%를 중개수수료로 지급하고 원천징수한 경우 토지 등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하는 비용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토지등을 양도하기 위한 소개비는 법인세법 제59조의2제3항제2호에 규정하는 토지등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하는 비용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특별부가세 과세표준계산시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에게 양도가액의 1%를 중개수수료로 지급하고 원천징수한 경우 양도비용으로 공제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통칙 7-27...59의2【양도비용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