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시의 취득시기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시의 취득시기
법인46012-3588생산일자 1994.12.29.
AI 요약
요지
비업무용부동산을 증여에 의하여 취득할 경우의 취득시기는 실질적으로 증여 받은 날로 하는 것이나, 실질적인 증여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의 접수일을 취득일로 하는 것임
회신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시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으로, 증여에 의하여 자신을 취득할 경우의 취득시기는 실질적으로 증여 받은 날로 하는 것이나, 실질적인 증여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의 접수일을 취득일로 하는 것이며, 당해 부동산의 취득전에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호 및 제5항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현황

 - 소재지 : ○○시 ○○구 ○○동

 - 면적 : 3,177㎡ (961평)

 - 지목 및 이용상태 답(1994.09.14 현재 연근재배중임)

 - 등기부상증여일 : 1990.07.01

 - 등기접수일 : 1990.08.13

 -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일 : 1990.08.02 (건설부고시 제464호)

 - 사업인정고시일(개발계획승인고시일) : 1990.09.14(대전시고시 제164호)

 * 사업인정고시일인 1990.09.14일 현재까지 토지소유자가 관할구청에 건축허가를 신청한 사실이 없을뿐만 아니라 당해 토지 및 당해지역에 건축법 제12조에 의해 건축이 제한되거나 동 내용을 관할 지자체에서 공고한 사실도 없음.

[질의 1]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시 토지의 취득시기가 증여일인지 아니면 등기접수일인지의 여부

[질의 2] 위 부동산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호의 사용제한부동산으로 비업무용에서 제외되는 것인지의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