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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농어촌특별세법에서 규정하는 과세표준금액 및 농어촌특별세의 납세의무
법인46012-3596생산일자 1994.12.30.
AI 요약
요지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제2호에 규정하는 과세표준금액이란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을 말하며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각각 농어촌특별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회신
1.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제2호에 규정하는 과세표준금액이란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을 말하며, 2.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각각 농어촌특별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고, 3. 법인세법 제22조의2 제2항 제1호의 규정은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 법인세의 감면액 또는 과세표준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액 및 소득할 주민세액』으로 1994.07.01 개정되었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질의1

 법인세법에 의한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금액 중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해석에 있어 과세표준금액.

나. 질의2

 (1) 조감법에 의하여 감면을 받은 법인세 감면세액.

 (2) 법인세법에 의한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금액 중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

  위 (1), (2)의 과세대상이 동시에 있는 경우 둘 다 과세되는지, 선택 과세되는지 여부.

다. 질의3

 적정유보소득 계산 시 농특세 산출세액이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공제하는 법인세에 포함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법인세법 제8조 【과세표준】

법인세법 제22조의2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