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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받는 경우 특별부가세감면 종합한도의 적용 여부
법인46012-3597생산일자 1994.12.30.
AI 요약
요지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법률 제4666호] 부칙 제16호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감면 종합한도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법률 제4666호] 부칙 제16호 제7항의 규정에 의거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감면 종합한도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아래와 같이 대도시내의 기존공장을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적법하게 지방으로 이전한 경우 특별부가세의 종합한도 적용범위.

 - 1994년 1월 : 기존공장을 매각.

 - 1994년 6월 : 지방이전 사업개시.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의3 【특별부가세 감면의 종합한도】

○ 조세감면규제법 제120조 【특별부가세 감면의 종합한도】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4조 【특별부가세 감면의 종합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