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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와 임시투자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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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와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중복되는 경우 중복적용 여부
법인46012-3600생산일자 1994.12.30.
AI 요약
요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기계장치에 투자하여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와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중복적용되는 경우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하는 것임
회신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기계장치에 투자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와 같은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중복적용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내국법인이 사업용고정자산인 기계장치를 설치하는데 있어 본체를 외국에서 수입하고 본체의 전후설비에 대하여는 국내제작분을 구입하는 경우, 외국산본체에 대하여는 조감법 제5조에 의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고 국산설비부분에 대하여는 조감법 제27조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하고자 하는데 이것이 적법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조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 【임시투자세액공제】

○ 조세감면규제법 제117조 【중복지원의 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