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상가를 분양받아 매매하는 경우 특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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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가를 분양받아 매매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대상 여부법인46012-3607생산일자 1994.12.31.
AI 요약
요지
법인이 상가를 분양받아 매매하는 경우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회신
법인이 상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상가를 분양받아 매매시 특별부가세 과세대상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제59조의2 【납세표준】
○ 제124조의3 【토지 등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