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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판매하는 상품의 할인액을 수탁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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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탁판매하는 상품의 할인액을 수탁자의 부담으로 처리하는 경우 계정처리
법인46012-3608생산일자 1994.12.31.
AI 요약
요지
수탁자가 수탁상품 판매시 소비자와 상담을 통하여 정상소비자가보다 할인하고 동 할인료를 수탁자가 부담하는 경우의 할인액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타인과의 위ㆍ수탁계약에 의하여 수탁판매하는 상품을 일반고객에게 할인판매하고 할인액을 수탁자의 부담으로 처리하는 경우 그 할인액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자동차를 위ㆍ수탁계약에 의하여 판매하면서

○ 수탁자가 수탁상품 판매시 소비자와 상담을 통하여 정상소비자가보다 할인하고 동 할인료를 수탁자가 부담하는 경우

 - 할인료가 판매부대비용인지 접대비용인지의 여부

 - 접대비해당이라면 판매부대비 적용범위의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제4조 【손비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