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특수관계자간의 거래가 부당행위계산의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특수관계자간의 거래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46012-3609생산일자 1994.12.31.
AI 요약
요지
법인이 사전약정에 의해 특수관계자의 제품을 구입한 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고객에게 판매한 후 제비용에 일정이윤을 가산한 금액을 받는 경우, 동 금액이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합리적인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회신
법인이 사전약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자의 제품을 구입한 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고객에게 판매하고 그 대가로 당해 제품의 판매와 관련하여 발생한 제비용에 일정이윤을 가산한 금액을 받는 경우, 동 금액이 사인간의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합리적인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내국법인 갑과 을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의 특수관계자에 해당

 ○ 갑은 자신이 제조한 제품과 수입제품을 을에게 판매하고 을은 이를 고객에게 판매

 ○ 을은 갑으로부터 구입한 가격으로 고객에 재판매하고 동 제품의 판매와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에 일정이윤을 가산한 금액을 갑에게 청구(일정이윤은 합의에 따라 조정)

 * 청구비용 : 제품의 보관, 판매촉진 및 판매와 관련하여 발생된 일체의 비용

 * 을은 동 제품의 구매와 재판매와 관련하여 어떠한 형태의 위험도 부담하지 아니함.

[질의] 특수관계자간의 위와 같은 거대행위가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0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통칙 2-14-1...20 【부당행위계산의 제부인기준】

 ○ 통칙 2-14-2...20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이 되는 거래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