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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가치가 없는 광구에 대하여는 고정자산의 평가차손 계상 여부
법인46012-375생산일자 1994.02.04.
AI 요약
요지
광산업법인이 보유하는 독립된 수개 광구 중 매장량의 채진 되어 경제적가치가 없는 광구에 대하여는 고정자산의 평가차손을 각 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광구의 구역단위는 단위구역으로 하는 것임
회신
광산업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독립된 수개 광구 중 매장량의 채진 되어 경제적가치가 없는 광구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6조 제6호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고정자산의 평가차손을 각 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광구의 구역단위는 광업법 제15조 및 제16조에서 규정하는 단위구역으로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광산업법인의 독립된 14개 광구 중 3개광구의 매장량이 채진 되어 광구등록을 말소하고 갱도를 폐쇄하였으며 기타 회수불능자산을 재사용 불능 상태임

(광업권은 삼각완료 되었고, 유형고정자산은 잔존가액만 남아있음)

- 이 경우 매장량이 채진 된 3/10 독립 광구는 완전 폐쇄된 것으로 보아 사업용 고장자산의 평가 차손을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6조 【손금불산입】

법인세법 시행령 제27조 제항 【고정자산의 평가차손】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 【기타사유로 인한 평가차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