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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행위계산의 부인으로 익금에 산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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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으로 익금에 산입한 이자상당액의 수입이자 해당 여부
법인46012-379생산일자 1994.02.05.
AI 요약
요지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임대보증금을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대여하고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으로 익금에 산입한 이자상당액은 임대사업부문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부동산입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임대보증금을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대여하고 법인세법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으로 익금에 산입한 이자상당액은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대사업부문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 임대업법인의 간주익금계산

 - 임대보증금을 법인의 대표자에게 대여하고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규정에 의거 수입으로 계상한 이자를

 -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20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법인세법 시행령 제47조【인정이자등의 계산】

법인세법 시행령 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