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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채권 보유법인이 대손처리를 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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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실채권 보유법인이 대손처리를 위한 국세결손처분사실 확인 여부
법인46012-380생산일자 1994.02.05.
AI 요약
요지
부실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대손처리를 하기 위하여는 채무자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국세결손처분사실에 대한 확인을 받아야 하는 것임
회신
부실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11호의 규정에 의거 대손처리를 하기 위하여 는 채무자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국세결손처분사실에 대한 확인을 받아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세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11호에 의하면 세무서장으로부터 결손처분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은 기업이 대손 처리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그 채권을 기업이 대손 처리 할 경우 구비할 증빙서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9조 【대손충담금 및 대손금의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