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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일로부터 1년이내에 재평가자산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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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평가일로부터 1년이내에 재평가자산을 양도・폐기・멸실하는 경우 회계처리
법인46012-395생산일자 1994.02.07.
AI 요약
요지
재평가일로부터 1년이내에 재평가자산을 양도하거나 재평가자산이 폐기 또는 멸실됨으로써 재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경우 당해자산의 재평가차액은 임의평가증으로 하여 재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이미 회신한 바 있으므로 이를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법인46012-2113, 1993.07.1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재평가한 자산을 1년이내 양도한 경우의 합계처리방법]

○ 1993.01.01 재평가 실시

○ 1993.03.31 재평가신고

○ 1993.05: 재평가 결정통보받음(세무서)

[질의]

 ○ 재평가일로부터 1년이내에 일부 재평가자산을 양도한 경우 회계처리 방법

  - 수정신고 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자산재평가법 제18조 【재평가액 등의 결정 효력】

자산재평가법 기본통칙 3-9...17 【재평가액등의 갱정】

국세기본법 제51조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