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신용카드회사 소유 임프린터 가맹점무상...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신용카드회사 소유 임프린터 가맹점무상대여분 감가상각비의 손금 산입 해당여부법인46012-396생산일자 1994.02.07.
AI 요약
요지
신용카드회사가 회원은행과의 은행신용카드업무 대행계약에 따라 사전약정에 의거 신용카드 가맹점에 신용카드사용에 필요한 카드임프린터기기를 무상대여하는 경우 동 기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신용카드회사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회신
신용카드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카드회사가 회원은행과의 은행신용카드업무 대행계약에 따라 사전약정에 의거 당해 신용카드 가맹점에 당해 신용 카드 사용에 필요한 카드임프린터기기를 무상으로 대여하는 경우, 동 기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당해 신용카드회사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은행신용카드업무 대행계약]
○ 기본업무(신용카드업무, 신상품개발, 홍보등)
○회원에 관한업무(신용카드조달ㆍ발급, 보상, 현금써비스 업무 등)
○ 가맹점에 관련된 업무(가맹점관련 지물및 비품의조달업무등)
○ 신용카드 이용대금의 지급및 결제업무
[질의]
○ 신용카드업무 대행계약에 의거 ○○카드사가 사전약정에 의거 가맹점에 무상으로 대여한 「임프린터」의 감가상각비가 「접대비」에 해당되는지, 「광고선전비」에 해당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