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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외국법인으로부터 복제・판매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법인이 판매액 기준으로 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손익귀속시기
법인46012-397생산일자 1994.02.07.
AI 요약
요지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영화 비디오테이프를 복제하여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법인이 이에 대한 대가를 사전약정에 의해 판매되는 비디오테이프에 한하여 매출액 기준으로 지급하는 경우 매출 발생 사업연도의 손금산입하는 것임
회신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영화 비디오테이프를 복제하여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법인이 이에 대한 대가를 사전약정에 의하여 판매되는 비디오테이프에 한하여 매출 액 기준으로 지급하는 경우 동 대가는 매출이 발생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복제 사용료를 매출별 기준으로 지급하므로 판매된 시행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외국법인으로부터 Video tape를 복제하여 국내에 판매할 수 있는 독점적 권한을 허가 받고 이에 대한 사용료를 복제된 Video tape 판매액을 기준으로 월별로 지급하기로 한 경우

 - 동 판매액 기준으로 지급되는 사용료의 회계처리 방법

  * 복제되었으나 판매되지 아니하여 폐기처분되는 Video tape에 대한 사용료는 지급되지 아니함

   (갑설)

    - 제조원가로 처리하여 판매되지 아니한 Video tape 상당 사용료는 재고자산가액에 포함

   (을설)

    - 복제 사용료를 매출별기준으로 지급하므로 판매된 시행연도의 손금에 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