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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이 출자자로부터 비상장주식을 매입한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법인46012-409생산일자 1994.02.12.
AI 요약
요지
출자자로부터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을 매입한 경우 그 주식의 가액이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 반영하였다고 인정되는 거래의 실례에 따라 결정된 때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적용하지 아니함
회신
법인이 출자자로부터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을 매입한 경우 그 주식의 가액이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인정되는 거래의 실례에 따라 결정된 때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실질 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위성방송 수신기기를 제조하는 상장법인 A의 개인 주주(5%)가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법인 B(A과 같은 업종 영위)의 총 발행 주식 중 19%를 다른 상장법인 C에게 주당 9.000원에 양도

 - 법인A는 다른 상장법인 C가 동일업종 영위법인 B의 대주주가 되는 경우 사업에 중대한 영향이 있을 것을 우려하여 개인주주로부터 B법인의 주식50%를 같은 가격 (주당9.000)에 매입한 경우

 - 법인A가 개인주주로부터 매입한 비상감법인 B의 주식가격이 상속세법상 평가액보다 높다는 이유로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B법인 주식 거래 현황]

 ○ 1990.12.7: 발행주식의 19% 양도계약 ⓐ 9,000원 개인주주와 법인C (○○물산)간 계약서 공증은 90.12.28

 ○ 1990.12.28: 개인주주 ->법인A 발행주식의 50% ⓐ 9,000원

 * ○○물산의 경우 B법인의 순자산가치및 장래이익등을 평가하여 주당 9,000원에 매입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조【평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