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동소유 건축물ㆍ부속토지의 지분비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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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동소유 건축물ㆍ부속토지의 지분비율이 다른 경우 비업무용 판정 기준법인46012-410생산일자 1994.02.12.
AI 요약
요지
공동소유하는 건축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지분비율이 서로 다른 경우 건축물부속토지에 대한 비업무용 해당여부의 판정은 건축물연면적의 소유지분비율에 의하여 바닥면적을 안분계산한 후 기타건축물 부속토지의 비업무용 판정기준을 적용함
회신
공동으로 소유하는 건축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지분비율이 서로 다른 경우 건축물부속토지에 대한 비업무용 해당여부의 판정은 건축물연면적의 소유지분비율에 의하여 바닥면적을 안분계산한 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나목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소유자별로 아래와 같이 토지와 건축물의 면적을 소유지분비율로 안분계산하여 각각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나목(기타건축물 부속토지의 비업무용 판정기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공동소유의 건축물이 소유자별로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지분비율이 다른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의 판정기준 적용에 대해 질의함.
(갑설)
- 토지초과이득세법 해석기본지침 2-1-57...8에 규정된 계산식을 준용함
* 건축물소유지분보다 토지소유지분이 많은 자의 임대용 토지면적=(토지지분비율 - 건축물지분비율) X 전체토지면적
(을설)
- 소유자별로 아래와 같이 토지와 건축물의 면적을 소유지분비율로 안분계산하여 각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나목(기타건축물 부속토지의 비업무용 판정기준)의 규정을 적용함
항목 | 안분기준 |
- 토지면적 -건축물연면적 - 건축물 바닥면적 | 전체토지면적 X 토지지분비율 건축물전체의 연면적 X 건축물지분비율 건축물 전체의 바닥면적 X 건축물지분비율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