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준비금 누적액이 이익준비금 상당액을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준비금 누적액이 이익준비금 상당액을 초과하는 경우의 의무적립금
법인46012-411생산일자 1994.02.12.
AI 요약
요지
준비금 누적액이 이익준비금 상당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매사업연도의 이익금으로 적립하는 이익금잔여금중 100분의 10에 한하여 의무적립금으로 보는 것이며 출자금액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출자금액을 말하는 것임
회신
1. 건설공제조합법 제29조 제1항에 의한 준비금 누적액이 상법 제458조의 이익준비금 상당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같은 법 같은 조 같은 항에 의거 매사업연도의 이익금으로 적립하는 이익금잔여금중 100분의 10에 한하여 의무적립금으로 보는 것으로서, 2. 귀 질의(1)의 경우 예시 ①의 산식이 타당하며 3. 질의 (2)의 경우 법인세법 제22고의2제1항 제1호의 “줄자금액”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출자금액을 말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당 조합은 건설공제조합법 제29조 제1항에 의해 매 사업 년도의 이익금을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하고 그 잔여금의 10/100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는 이익금의 10/100에 대하여는 적정유보소득 계산 시 법인세법 제22조의2 제2항 제3호에 의한 의무적립금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당조합의 ‘94 사업 년도 결산결과를 아래와 같이 추정하는 경우 의무적립금 해당액.

 

(단위 : 억원)

과목

금액

출자금

증권발행초과금

이익준비금 (누적액)

기타준비금

당기이익준비금전입액

4,605

6,951

2,157

15

550

 ○ 예시

  ① (4,605*1/2) -2,157=145억

  ② 145+(550-145) *1/10=185억

  ③ 145+(550*1/10)=200억

[질의2]

 적정유보소득 계산시 법인세법 제22조의2에서 열거하고 있는 출자금은 기말현재 출자금액인지 또는 별도 산출기준이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22조의2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