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지급준비금 설정후 기본재산에 편입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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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지급준비금 설정후 기본재산에 편입한 경우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것인지 여부법인46012-412생산일자 1994.02.12.
AI 요약
요지
지급준비금을 설정한 후 이를 고유 목적 사업에 지출하지 아니하고 기본재산에 편입한 경우 등 금액은 지급준비금을 그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보지 않은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12조 제4항에 의한 지급준비금을 설정한 후 이를 고유 목적 사업에 지출하지 아니하고 기본재산에 편입한 경우 등 금액은 지급준비금을 그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보지 않은 것이며, 2.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익사업이 출연 받은 재산을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으로 사용한 경우에 당해 출연재산 및 출연재산 운영소득을 직접 공익 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같은령 같은조 제7항 제2호 또는 제4호에 규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 법인은 보건사회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 법인으로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의2의 비영리공익법인에 해당되어 법인세법 제12조에 의한 지급준비금을 설정하고 있음.
[질의]
상속세법에 의한 사용기준금액 이상을 사용하고 남아있는 지급준비금을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기본 재산으로 전용하였을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것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2조 【법령 등에 의한 준비금의 손금산입】
○ 법인세법 시행령 제16조 【법령 등에 의한 준비금의 손금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