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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등의 간주익금계산 관련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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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임대보증금등의 간주익금계산 관련 개정규정의 적용시기
법인46012-413생산일자 1994.02.12.
AI 요약
요지
임대보증금등의 간주익금계산과 관련한 개정규정은 93.12월말 법인의 법인세과세표준신고분부터 적용되는 것임을 알려드림
회신
임대보증금등의 간주익금계산과 관련한 법인세법시행령(93.12.31,대통령령 제14080호) 제14조의 개정규정은 동법시행령 개정부칙 제1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거 1993.12월말 법인의 법인세과세표준신고분부터 적용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현재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사업년도는 1월1일부터 12월31일 까지입니다.

나. 1993년 12월 31일에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 중 제14조에 대해 시행일을 정확히 알고자 합니다.(부칙 제1조에는 제14조, 제16조등의 규정은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조 이령은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년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5조에는 제14조 제16조등 개정 규정은 이 령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년도분부터 적용한다)

다. 부칙에 규정 명시된 사항이 1993년 사업년도분부터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199년도 사업개시분부터 적용을 받는지의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14조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 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