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비영리법인이 프로축구단에 수익사업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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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영리법인이 프로축구단에 수익사업 발생 소득으로 지원금 교부시 광고선전비법인46012-420생산일자 1994.02.14.
AI 요약
요지
비영리법인이 직접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 운영하는 프로축구단에게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지원금 교부하는 경우 광고선전비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당해기업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산입함
회신
비영리법인이 직접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 운영하는 프로축구단에게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지원금을 교부하는 경우에도 귀 질의에서 적시하고 있는 유권해석문(재직세 1264-265,1982.02.26)에 따라 처리할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축구단을 운영하는 ○○스포츠로서 운영비지원금의 손비처리건으로 직세 1264-265에 관한 2번의 나항 중 “기업이 사전 약정에 의하여 -중략- 광고선전비로 손금에 산입” 중 기업의 해석에 대하여
가. 당사는 비영리법인인 재단법인 ○○협회 유지재단으로
나. 동재단은 부동산 임대 및 이자수입 등 수익성사업을 통하여 얻은 이익을 당사에 지원하여 동 자금에 대하여 광고선전비로 손금처리하고자 하는바, 이때 동 재단은 상기 의미의 “기업”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