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주주임원의 가수금을 토지 등으로 대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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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주임원의 가수금을 토지 등으로 대물변제 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여부법인46012-422생산일자 1994.02.14.
AI 요약
요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임원의 가수금을 법인소유 토지ㆍ건물등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함에 있어 당해 부동산가액을 시가에 미달하게 계산하는 때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임원의 가수금을 법인소유 토지ㆍ건물등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함에 있어 당해 부동산가액을 시가에 미달하게 계산하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시가라 함은 특수관계인이 아닌 불특정 다수인 간의 거래에 있어서 자산의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인정되는 매매의 실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을 말하고,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건설업 영위법인이 주주임원의 가수금이 많아 법인 보유 토지ㆍ건물로 가수금을 상계하는 경우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가액으로 평가ㆍ거래하여도 동법시행령 제46조 제2항(행위계산부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지 여부.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이 없어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제6항 준용 평가액으로 양도가능 여부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