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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령에 의한 주무부장관의 승인 등에 의하여 임대료가 제한된 부동산 해당 여부
법인46012-430생산일자 1994.02.14.
AI 요약
요지
법령의 규정 또는 법령에 의한 주무부장관의 승인 등에 의하여 임대료가 제한된 부동산이라 함은 임대료책정에 대해 법령에서 직접규정하고 있거나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부동산을 말하는 것으로 행정지도는 해당되지 아니함
회신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 단서에서 “법령의 규정 또는 법령에 의한 주무부장관의 승인 등에 의하여 임대료가 제한된 부동산”이라 함은 임대료책정에 대해 법령에서 직접규정하고 있거나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부동산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민간의 자율적 참여를 위한 행정지도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90년도 중 임대부동산의 수입금액이 부동산가액 대비 4%에 해당하여 비업무용으로 볼 수 있으나

 - 상업용건물 임대료 관리지침 (경제기획원 제90-7호) 및 관할구청 협조공문 「산업10301-15372 (1990.05.25) 중구청장」과 같이

 - 행정지도에 의하여 임대료인상이 억제되는 경우

 - 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 가목 단서에 의거 비업무용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 가목【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