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법인의 신주인수권포기 행위의 부당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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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의 신주인수권포기 행위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및 기부금 규정 적용 여부법인46012-431생산일자 1994.02.14.
AI 요약
요지
법인의 신주인수권포기 행위에 대하여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 및 기부금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을 알려드림
회신
법인의 신주인수권포기 행위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 및 동법시행령 제40조의 기부금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유실증자에 따른 실권주 처리에 대한 과세여부]
[질의사항]
가. A법인과 A법인 종업원이 특수관계에 있을때 법인세법 제20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에 의거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이 되는지 여부.
나. A법인과 기타 4개 계열법인 종업원이 특수관계에 해당되지 않을 때 법인세법 제18조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에 의거 비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
○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기부금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