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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연면적 계산시 지하층면적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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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축물의 연면적 계산시 지하층면적의 포함 여부
법인46012-432생산일자 1994.02.14.
AI 요약
요지
건축물의 연면적에 지하층면적은 제외되는 것으로, 지하층 해당여부는 공부상의 구분을 원칙으로 하되, 지형의 여건에 따른 건축물의 실지현황과 공부상의 구분간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실지현황에 따라 지하층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2호 나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축물의 연면적에 지하층면적은 제외되는 것으로, 지하층 해당여부는 공부상의 구분을 원칙으로 하되, 지형의 여건에 따른 건축물의 실지현황과 공부상의 구분간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실지현황에 따라 지하층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관광숙박업을 운영하는 회사로써 당사의 건물구조가 공부상으로는 지하 2층, 지상 5층으로 되어 있으나 사실상 지상7층 건물일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3항 2호의 [건축물의 연면적의 범위]에 대하여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공부상 지하 1,2층은 객실 및 실외수영장과 연결된 실내 수영장으로 사업용에 공하고 있습니다.)

 (갑설) 공부상 지하2층, 지상5층으로 되어 있더라도 사실상의 현황이 지상 7층인 경우 7개층의 바닥면적을 합산한 면적

(을설) 공부상 지상층인 5개층만을 합산한 면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