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수정신고 기한내 증자소득공제를 받을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수정신고 기한내 증자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지 여부법인46012-444생산일자 1994.02.15.
AI 요약
요지
과세표준신고시에는 증자소득공제를 신청하지 아니하였으나, 수정신고 기한내에 증자소득공제액에 대한 법인세상당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증자소득공제를 신청한 경우에는 관련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신고시에는 증자소득공제를 신청하지 아니하였으나,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 기한내에 증자소득공제액에 대한 법인세상당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증자소득공제를 신청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제조 제항 【】
○ 제조 제항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19..)
【회 신】
○ -(19..)
【회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