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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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 부동산 해당 여부법인46012-452생산일자 1994.02.15.
AI 요약
요지
법인이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대상 해당여부는 1년간의 수입금액이 당해부동산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하는 부동산 또는 건축물이 없는 토지 또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법인이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의 법인세법 제18조의3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대상 부동산해당여부는 동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 및 제2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임대업 및 체육시설업이 주업이 아닌 법인이 업무시설용ㆍ근린생활시설용 및 체육시설용(보링장) 건물을 신축하여 건물연면적이 10%는 직접업무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임대하는 경우
가. 임대수입금액이 부동산가액의 3% 이상인 경우도 법 제18조의3 제1항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 여부
나.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 법 제18조의3 제2항 제3호 및 규칙 제18조 제21항에 의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 여부
※ 체육시설업용부동산인지 임대용부동산인지 여부임
- 체육시설용부동산(규칙 제18조 제3항 제6호) : 체육시설업이 주업이고 수입금액이 부동산가액의 7% 이상인 경우만 비업무용에서 제외
- 임대용부동산(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 : 주업여부에 관계없이 임대수입금액이 3% 이상이면 비업무용에서 제외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8조의3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3 제3항ㆍ제21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2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