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건설자금이자 계산시 당좌대월 이자율이...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건설자금이자 계산시 당좌대월 이자율이 건설기간중 변경된 경우 적용할 이자율
법인46012-455생산일자 1994.02.15.
AI 요약
요지
건설자금이자 계산시 적용할 당좌대월 이자율이 건설기간중 변경된 경우 변경된 기간에 따라 건설가계정 및 사업용고정자산의 적수를 계산하여 변경된 이자율별로 구분적용하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기본통칙 제2-9-11...6 제2호에 의하여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함에 있어서 적용할 당좌대월 이자율이 건설기간중에 변경된 경우 변경된 기간에 따라 건설가계정 및 사업용고정자산의 적수를 계산하여 변경된 이자율별로 구분적용하는 것이나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때에는 그 차입금의 범위안에서 당해 이자율로 계산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3항 후단에 의거 건설자금이자 계산시 적용할 인정이자율.

 - 건설기간 : 1994.01.01 ~ 12.31(사업연도 전기간)

 - 이자율변경일 : 1991.12.06(12% -> 15%로 인상)

  (갑설)

   - 1991.01.01 ~ 1991.12.05까지는 12%, 12.06 ~ 12.31은 15%

  (을설)

   - 1991.01.01 ~ 1991.12.31 전기간 15%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기본통칙 2-9-11...6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