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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법인이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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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이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피해보상금등의 손비 해당 여부
법인46012-472생산일자 1994.02.16.
AI 요약
요지
시내버스 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교통사고로 인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 동 보험금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법인이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피해보상금등의 금액은 손비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시내버스 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교통사고로 인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 납입보험료의 할증으로 인한 향후의 불이익을 줄이기 위하여 동 보험금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법인이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피해보상금등의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16호의 손비에 해당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시내버스운송사업자인 법인이 여러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공제조합”으로 부터 전액 보험료를 보상받을 경우

 - 보험료 할증으로 인한 향후의 불이익을 줄이기 위하여

 - 회사자체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적정한 피해보상금 및 치료비를 당해 법인이 직접 부담하고자 함

○ 이 경우 당해 법인이 지급한 피해보상금등을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산입이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9조 제3항 【각사업년도의 소득】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수익과 손비의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