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비업무용부동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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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업무용부동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으로 납부하는 법인세의 임시특별세액 감면법인46012-489생산일자 1994.02.17.
AI 요약
요지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제조업법인이 비업무용부동산에 대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함으로써 추가로 납부하는 1992.01.0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제조업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대하여도 임시특별세액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제조업법인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 및 제7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부동산에 대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함으로써 추가로 납부하는 1992.01.0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제조업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대하여도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3의 임시특별세액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 감면세액에 상당하는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에 대하여는 같은법 시행령 제65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2. 질의 2의 경우 법인세법 제18조의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ㆍ유지비ㆍ수선비등은 같은법 시행령 제30조 제1호의 규정에 의거 각 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중소제조업 법인이 공장부지를 취득후 2년 이내에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여,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된바,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일로부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에 따라 전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산출세액이 증가하는 경우, 추가납부세액에 대하여도 중소제조업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
○ 상기 경우 임시특별세액감면 가능시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시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
○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5조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 등】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