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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를 함께 취득한 경우 구분 기장 여부
법인46012-48생산일자 1994.01.06.
AI 요약
요지
법인이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를 함께 취득한 경우 이를 실제거래가액대로 각각 구분하여 기장해야 하는 것으로 이 경우 전체 실거래가액이 각 자산별로 구분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안분계산한 가액을 각각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경락대금완납증명서상의 경락대금을 토지ㆍ건물ㆍ기계장치로 배분한 근거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법인이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를 함께 취득한 경우 이를 실제거래가액대로 각각 구분하여 기장해야 하는 것으로, 이 경우 전체 실거래가액이 각 자산별로 구분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2제5항에 의거 안분계산한 가액을 각각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2.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를 사용할 목적으로 첨가취득한 노후기계장치 등을 처분함에 따라 발생한 손실은 토지ㆍ건물 및 잔존기계장치의 취득가액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금액을 각각 당해자산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법인의 생산시설 부족으로 법원으로부터 토지ㆍ건물ㆍ기계장치를 일괄하여 경락받아 경락대금을 완납하였음(경락대금\2,892백만)

 

*경락대금내역(○○지법 확인서)

- 토지(7,308.2㎡

1,206백만

- 건물

466백만

- 기계장치(88점)

1,220백만

합계

2,892백만

 - 경락결정서등에는 토지건물등에 대한 평가조서 없음(최고가 매수신고자로서 경락받음)

  * 경락대금내역은 회사임의기재사항인 것으로 추측됨

 - 이 경우, 토지ㆍ건물ㆍ기계장치 별 취득가액의 계산 여부 (경락대금 내역상의 금액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위 경락받은 기계장치 중 일부 노후등으로 사용불가능한 자산을 매각함에 따라 매각차손이 발생하였음. 이 경우 매각차손의 회계처리방법

 (갑설)

  - 토지ㆍ건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처리

 (을설)

  - 토지ㆍ건물ㆍ기계장치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처리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2 제5항

법인세법 기본통칙 2-15-1...21 【개정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