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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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여부법인46012-502생산일자 1994.02.18.
AI 요약
요지
특정용도로만 사용이 제한된 토지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유통업무설비지구로 지적고시 되었다 하더라도 기준초과면적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거 특정용도로만 사용이 제한된 토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호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거 유통업무설비지구로 지적고시 되었다 하더라도 동 규칙 동조 제3항 제2호 가목의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면적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법원경매에 의하여 공장 및 부속토지를 취득하여 사용하던 중 공장부지의 일부가
○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유통업무 설비지구”로 결정 및 지적고시 됨에 따라
○ 추가로 증축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 공장 건축물 부속토지 초과면적에 대하여 규칙 제18조 제4항 제1호의 사용제한 부동산으로 보아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